2024년 7월부터 정부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힘들고 지쳐 의지할 곳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꼭 알아두면 좋을 복지사업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199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생)
- 소득 기준: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선정 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기준을 확인한 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 순위는 (1순위)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2순위)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 청년입니다.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1순위)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에는 10% 본인 부담금(A, B형 중 선택)이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는 연중 모집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 모집을 진행합니다.
- 신청 방법은 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②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신청할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등의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보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및 서식 안내
1. 신청 서류는 총 2가지이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서식을 확인하세요.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제공 내용으로는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 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 서비스가격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A형 | 540,000원 | 60,000원 |
B형 | 630,000원 | 70,000원 |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서비스 전액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로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점부터 잔여기간만큼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 각 1회(90분) 및 심리상담(8회)과 종결상담(1회)이 제공되며, 검사비용이 1회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 후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따른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금은 본인부담으로 진행합니다.
추가 안내사항
*상기 내용은 정부의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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