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사업으로,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80%) 이내로 대출을 지원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 등 젊은 이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신청자격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천5백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 대출 신청 시 구매하려는 주택이 전세가 아닌 매매대상이어야 하며,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우대조건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액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미사용 주택 청약 통장과 관련된 대출 등 다른 주택 분야의 대출과 함께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2.5억원 이내지만,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와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연 2.45%~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입니다.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할 주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금액증명원 등), 결혼증명서, 부양가족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안내사항
알려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