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7. 1.(월)부터 시행되는 여권발급 비용 인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권발급에 드는 비용은 최소 15,000원 ~ 최대 53,000원입니다.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2024. 7. 1.(월) 적용되는 여권발급비용
1. 전자여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비용 | ||
기존비용 | 24. 7. 1. 인하비용 | |||
복수 여권 |
5년 초과 ~ 10년 이내 |
58면 | 53,000원 | 50,000원 |
26면 | 50,000원 | 47,000원 | ||
5년 (만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2,000원 | |
26면 | 42,000원 | 39,000원 | ||
5년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000원(동일) | |
26면 | 30,000원 | 30,000원(동일)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000원(동일)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2. 비전자여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비용 | |
기존비용 | 24. 7. 1. 인하비용 |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3,000원 | 48,000원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여권신청: 여권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이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이거나, 질병·장애·사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구비서류(6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들로는 ①여권발급신청서 ②신분증 ③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④가족관계증명서 ⑤병역증명서(18~17세 남자) ⑥국적확인서(국적 상실자인 경우)가 있으며, 대리신청 여부에 따라 의사 진단서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오니, 꼭 신청 전 필요서류들을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안내사항
알려드린 내용 외에 여권발급정보와 관련하여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발급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